일을 하다 보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고 억울한 일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직
-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 사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입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그만두라'라고 할 때 무작정 '알겠다'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사직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 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그만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모두 거짓입니다. 퇴직금은 해고나 사직과 상관없이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고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해고가 정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하며,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 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전이 등 29일 전이든, 30일 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휴가나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노동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이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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