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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산이란

 적산은 설계에 의한 공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치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 및 유용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다과라고 정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가치의 의미를 사용 가치와 교화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 사용 가치 : 그 물건의 사용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

- 교환가치 : 그 물건의 소유가 다른 재화를 구매하는 힘

 

모든 상품은 노동의 생산물이다. 따라서 가치의 실체는 인간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크기는 상품의 필요한 노동량에 비례한다.

즉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내 건축에서 적산의 의미는 설계도 기준으로 예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행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정산을 위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설계자에 의해 의도된 공간을 현실화 하려는 필연적 단계의 작업이다.

 

1-1. 적산

 공사 각 분야의 공사 종류와 공정에 대하여 소요되는 재료의 양과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인력 요소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는 수량 산출 결과에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용을 구하는 과정으로 건설업 시행의 공사관리 업무와 원가관리에도 사용하는 광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1-2. 견적

 설계서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현장의 여건, 공사의 난이도,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주에게 제시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작업이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개산견적이 작성된다. 개산견적이란 동일한 공사 또는 유사한 공사실적 및 관련 사례들의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여 견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면적 법, 체적 법, 용도단위법이 있다.

 실시설계에서는 상세견적이 작성되며 공인된 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2. 공사원가

 경제활동의 계산 개념. 매매와 도급의 관계에서 거래의 대가로 결정하는 금액으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작물 및 상품 등에 드는 재료와 노동력에 간접비용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총액을 포함한다.

 원가계산에 대하여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가계산의 구분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며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공사원가의 구성

 공사원가는 순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된다.

순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성된다.

노무비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다.

경비는 일반적으로 29개 항목으로 공사 및 제조에 적용된다.

 

3-1. 공사원가 내용

3-1-1. 재료비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이다. 시공에 드는 소정 규격의 재료량 및 그 단위당 가격이다.

 간접재료비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 기계오일, 접착제, 장갑 등과 같은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금액 산출 기준은 비율 적용으로 정한다.

 작업설 부산물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매각으로 인한 가치를 갖는 재료이다. 공사에 앞서 현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중에서 매도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을 순 공사원가의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3-1-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드는 공정별 노무 양의 의미를 갖는다.

직접노무비는 공사 현장에서 계약물의 완성을 위하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근무자 및 노무자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이다.

간접노무비는 작업과 관련하여 보조 및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다. 금액 산출 기준은 비율 적용으로 정한다.

 

3-1-3.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에서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비목별 비용을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비 : 현장에서 시공 과정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이다. 가설 전기 수급 시설은 제외이며 전기 요금만 해당한다.

- 운반비 : 재료와 기계 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 차비 등을 말한다.

- 기계경비 :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이다.

- 특허권사용료 : 특허권에 해당하는 지적 재산을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특허소유자 또는 기업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 기술료 : 시공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비용 및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인세법상 정한 바에 따른다.

- 연구개발비 :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인지 및 직업훈련비다.

- 품질관리비 :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다. 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

- 가설비 :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기숙사, 화장실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이다.

- 지급 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의 사용료이다. 단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비용이다.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되며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위생 약품 대, 공상 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 보관비 : 시공에 드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써 현장의 가설창고 형식이 아닌 외부의 창고 사용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다. 재료비에 계상된 것은 제외한다.

-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서 가공하는 비용이다.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공사 현장에서 자사 제조의 기술 부족, 설비 부족, 경제성 등을 문제로 재료를 외주공장에 지급하고 가공을 의뢰하는 비용이다.

- 안전관리니 :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이다. 기본비용과 별도 계상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소모품비 : 작업 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품으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의미한다.

- 세금과 공과금 : 시공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폐기물 처리비 :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공해 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 도서 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 준공 도서 제작비 등이다.

- 지급수수료 :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 지워진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로서 상품의 위탁매입 또는 판매수수료, 발급 수수료, 조합비, 협회비, 보증료, 송금수수료, 제품테스트비, 검사비 등에 해당하는 수수료이다.

- 환경보존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보상비 : 공사로 인해 공사 현장에 인접한 도로와 하천 및 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공사에 지장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비 또는 보수비를 말한다. 단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보상비와 별도이다.

- 안전 점검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안전 점검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 건설근로자 퉤 직공 제부 금비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기타 법정 경비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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