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가격조사
가격조사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다. 자재의 가격과 인건비의 단가는 생산과 공급 및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따라서 설계 시점 또는 공사 착수 시점에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자재 가격은 월간으로 발행되는 서적이 이용되고 최근에는 인터넷의 가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건비는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에 대하여 공사 견적 작성 시점에서 발표된 시중노임단가 중에서 공사에 해당하는 직종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가격조사는 가격조사표 또는 단가조사서라고 호칭하고 원가 계산서를 제출할 때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가격조사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명, 규격 및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될 모든 자재와 작업에 동원될 직종을 나열한다.
● 공사에 사용될 자재 중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가 격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단가를 기록한다.
● 적산 작업 시점의 노임단가를 확인하고 금액을 기록한다.
● 전문가 격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자재 단가에 없는 물품은 2개 사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첨부하고, 그들 중 최저가의 단가를 적용한다.
● 적용단가에는 각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전문가 격 조사기관의 조사단가 중 최저 단가 또는 2개 업체의 견적 단가 중 최저가의 단가를 적용한다.
● 적용된 단가의 조사기관 또는 자료명과 수록 페이지를 기록한다.
9-1. 노임단가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규정에 의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발표하는 공사 부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노임단가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조 부문의 노임단가는 중소기업 협동 조합중앙회에서 조사.
노임단가를 적용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임단가에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무 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 및 오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9-1-1. 공사 부문 노임단가
9-2. 자재 단가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견적서 작성 시점에서 조사한다. 단가조사서는 일위대가와 견적서 작성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9-2-1. 가격조사서 작성 기준
● 양식의 좌측에 일련번호를 작성한다.
● 품목과 규격 및 단위를 기록한다.
● 조사기관 또는 자료로 구분하고 서적의 경우 페이지를 함께 기록한다.
● 조사된 가격 중에서 최저가의 단가를 적용단가 칸에 기록한다.
9-2-2. 가격조사서 작성 자료
-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서적 형태의 조사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정부 관련 공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행한 조달가격조사서를 활용한다.
- 가격조사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단가 가격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10. 공사원가계산의 비목별 요율
원가계산서란 재료비 노무비를 산출한 이후 공사에 해당하는 경비를 산출한 순 공사원가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총원가를 산출한 양식을 말한다. 1매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액을 기입하고 총공사비 대비 구성 비율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비고란에는 적용 비율을 포함한 산출 근거를 기재한다. 원가계산서의 비목과 구분은 지정 형식이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0-1. 간접 노무 비율
직접 계산 방법 또는 비율분석 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써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자료를 동 비율의 당해 계약목적의 규모, 내용, 공사 종류,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시공을 보조하는 현장소장, 총무, 경리, 직원 등 공무 담당자, 기획·설계 부분 종사자, 노무관리자, 자재 담당, 공구 담당, 시험관리원, 교육, 복지후생부 문종 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의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은 "공사원가계산이 실무 처리 보완자료"에 있다.
10-2.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공사의 종류로 구분하여 작성된 표와 공사원가 금액의 분류로 작성된 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관리비는 공표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에 공표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산출식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10-3. 이윤
이윤은 공사 용역에 대하여 공사 시행사에 제공되는 적정한 보상금액을 말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이윤율은 지정 요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초과한 이윤을 정할 수 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내 건축 공사는 해당 공사 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율은 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른다.
산출식 = (재료비+노무비) × 비율
10-5. 완성공사 원가 구성 분석
10-1-1.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 방식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1982년도부터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완공된 공사의 건설공사 개별원가 계산서를 집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이 요율을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 공사 종류별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로 구분한다.
- 공사 규모는 3억원 이상부터 200억원 이상 등 7개 등급으로 구분, 집계한다.
- 공사 기간은 3개월 미만부터 37개월 이상 등 5개 등급으로 구분,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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