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1. 개요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시행하고 공사 과정 중에 지원되는 부수적인 영역의 공사로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설공사에는 공사 성격의 가설공사와 공사 지원 성격의 가설공사로 나눌 수 있다.
1-1. 공사 성격의 가설공사
먹매김, 비계 설치 비계 설치, 강과 틀비계, 현장 보양, 현장 정리 정돈, 낙하물 방지망, 준공청소, 가설 전기, 대. 소운반 등의 본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설시설과 본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사항들을 일컫는다.
1-2. 공사 지원 성격의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 작업장, 가설 화장실, 안내간판, 휘장 막, 가설 칸막이, 자재 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반 시설들을 일컫는다.
2. 가설공사의 내용
2-1. 먹매김
● 실시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에 준하여 현장의 바닥에 1:1 스케일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다.
● 벽면에는 1m의 높이에 기준 먹을 잡아준다. 이는 높이 산정과 수평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 먹매김 작업에는 설계자, 현장관리자 및 목수들이 참여하여 작업을 한다. 단, 실시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에 대하여서는 현장 치수나 설계자와 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의 지시 및 승인을 득한 후 먹매김을 한다.
● 가설공사는 실시설계도서에 표시되진 않는다.
2-2. 비계
● 비계는 건물 내부의 높은 천 장면 또는 벽면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실내 건축공사에서는 주로 강관 틀비계와 단관 비계를 많이 사용한다.
● 천장 공사에는 수평 비계를 설치한다.
● 비계를 설치한 후 발판을 깔아서 작업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며, 발판은 흔들리지 않도록 비계에 단단히 고정한다.
● 실내 작업용 비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작업장소와 인접하여 작업하기 좋은 높이와 작업 바닥을 갖출 것.
- 작업자, 재료 및 공구의 추락 방지 및 안전성에 대해 확인을 할 것.
- 강도 및 작업중력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 비계로 인하여 작업자의 통행 및 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2-3.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망
●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건물의 내·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 실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아트리움과 같은 개구부에 낙하물 안전망을 설치한다.
● 방호 철망은 #13 또는 #16 철망을 사용하거나, 0.9mm 이상의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한다.
● 방호 철망은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간결히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보양
● 마감 공정이 완료된 부위의 파손, 훼손 또는 오손의 염려가 있는 부위에 보양하여야 한다.
● 문틀이나 모서리 부분은 합판이나 MDF와 같은 재료로 1.5m 이상의 높이로 보양한다.
● 벽면의 마감 공정이 완료되면 비닐과 보양지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바닥 마감 공정이 완료되면 주로 합판을 이용하여 보양한다.
2-5. 현장 정리 정돈
● 현장의 작업 효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공구들과 폐자재들은 정리·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 폐자재 정리는 마대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쉬운 크기로 담아 공사에 지장이 없는 일정 장소에 모아둔다.
● 사용될 각종 자재와 공구들은 일정 장소에 정리·정돈한다.
2-6. 자재 양 중
●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각종 자재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 현장에 정리·정돈하여 둔다.
● 모든 자재는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작업의 순서에 따라 부분적으로 현장에 반입한다.
● 따라서 현장에 정리·정돈하여 약정된 각종 자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두어야 하며,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7. 폐자재 대. 소운반
● 대운만은 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배달받거나, 폐자재를 반출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 소운반은 수평거리 20m 이내의 자재 이동을 의미하며, 주로 인력이나, 간단한 도구에 의하여 자재를 배송한다.
2-8. 준공청소
● 모든 공정의 마감이 완료된 후 입주하기 전에 공사 기간 중 쌓인 먼지나 쓰레기와 같은 것을 청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로 전문 청소용역 업체에서 준공청소를 대행하여 시행한다.
2-9. 현장사무실
● 실내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가설 현장 사무소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대형공사 또는 건축과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일 경우에는 건물 외부의 별도 건물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을 개설한다.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마감 공정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중·소형 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일 경우에는 현장 내에 사무실을 개설한다.
이 경우는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임시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의 구획된 실이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다.
● 현장사무실에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업무용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이 설치된다.
● 현장사무실에는 소장 및 시공 관련 기사들이 상주하며, 대형 공사일 경우에는 설계팀들이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설계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2-10. 가설 칸막이. 휘장 막
● 시공 현장의 시각적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작업이다
● 백화점, 사무실 등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 주로 합판을 이용하며, 도배나 페인트로 도장을 한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철재로 된 펜스와 위장막을 가설하여 공사 현장의 노출을 막아 준다.
● 가설 칸막이는 시공하여야 할 면적에서 1m 정도를 내어서 설치한다.
● 가설 칸막이나 위장막은 단순한 시선 차단의 기능을 떠나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11. 기타 가설 관련 시설물
● 가설창고 : 공사와 관련된 기기, 공구류 및 각종 중요 자재들을 보관한다.
● 가설 작업장 : 현장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현장 근처에 일정 공간을 작업실로 배정하여 각종 시공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한다.
● 가설 화장실 : 건축과는 달리 현장이 건물의 내부이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작업장 근처에 소변을 보기 위한 임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안내간판 : 현장의 공사 상황 (공사개요, 시공회사, 현장소장, 공기 등)에 관한 내용을 현장 입구의 벽에 걸어 둔다.
● 가설 전기 : 공사 중에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를 말한다.
● 가설 난간 및 계단 :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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