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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관리비

공사에 관련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공사원가계산 예규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비율은 업종의 비율, 공사 규모별 비율에 근거하여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실내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업과 일반공사에 해당한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에 요율을 적용한다.



3-1-5. 이윤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수주 기업이 요구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공사원가 중 노무비와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 금액에 이윤을 적용한다. 이윤의 산출은 경비 항목 중에서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이윤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제조와 구매는 25%, 용역 및 수입 물품의 구입은 10%, 공사 부문의 이윤율은 최대 15%로 지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상향조절이 가능하다.



3-1-6.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 공사원가계산 과정

4-1. 개요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는 설계자 또는 공무 담당자가 작성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및 그에 준하는 발주처에 제출하기 위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나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외하기도 한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국가에서 인준하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대학의 연구소, 원가 관련 협회 및 연구소 등이 있다.



4-2. 원가계산의 과정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 설계 도면의 내용점검과 숙지 : 도면 종류, 매수 등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검토 : 시방서와 도면의 비교 검토

- 견적 조건의 내용조사 : 공사기일, 대금지급조건, 지급 자재, 별도공사 등

- 현장 상황 조사 및 확인 : 공사 현장의 조건, 주변 현황, 현장 위치 등

- 작업계획의 수립 : 적산 작업의 공정계획, 투입인력 계획 수립



원가계산의 착수는 해당 공사의 재료와 노임의 단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공사의 내용에 따라 일위대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작성하고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재료의 물량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원가계산 작업의 프로세스

①단가 조사

②일위대가표

③물량산출 근거코서

④공사 종류별 세부 명세서

⑤공사 종류별 내역집계표

⑥원가계산서



원가계산 또는 적산의 담당은 공무부서가 주무 부서이다. 그러나 설계가 시공으로 진행되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프로세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자, 공무 담당자, 시공담당자가 함께 원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명세서 제작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명세서와 산출서를 분리하여 2권으로 제작한다.



5. 표준품셈

품셈이란 건설부 제정 공포에 따르면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재료와 노역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사 기본 단위에 필요한 표준적 재료의 수량과 노무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완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함에 목적을 갖고 있다.

건물 각 부위의 한 단위를 생산하면서 과거의 공사실적 및 각종 비교 데이터로부터 설정한 표준적인 재료의 소요량 또는 소요 노무 공수이다. 실내 건축에서 품셈은 적용할 때 현실적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품셈은 공사 중에서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사 종류,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지역이나 현장의 특성 및 기타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즉 설계, 시공 방법 빛 현장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설물 수명, 품질, 기능, 외관이 등 설치목적으로 부합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품셈 적용 및 적산은 설계, 시공 경험 및 능력 등을 겸비한 전문기술자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 등 정확, 명료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의 공사 방법 특성에 따른 합리적 공법 개선이 요구된다.

표준 품셈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현장 여건에 불합리할 경우, 실적자료 또는 외국 자료 등을 참고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기술 또는 새로운 공법으로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관리단체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품'에 수록되면 예정가격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



6. 일위대가

6-1. 일위대가의 의미

일위대가는 하나의 단위를 기준으로 작업에 드는 금액이다. 면적으로는 1제곱미터, 부피로는 1세제곱미터, 무게로는 1그램, 1킬로그램, 1톤 등을 하나의 기준 단위로 볼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을 지칭하여 가구 하나, 패널 하나 등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일위대가표는 시공 계획에 포함된 공사 아이템에 대하여 하나의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명세서에 적용하는 가격 기준표이다.

일위대가표는 공사 면적이 넓거나 빈도가 높은 공사 종류에 대하여 내역작성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채택하는 단가기준 명세서다. 일위대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품셈표를 먼저 작성해 보아야 한다.

-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소요 재료의 종류와 수량 및 품을 산출하고 단가를 적용하여 단위공사의 세목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이다.

- 재료비의 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적용한다.

- 인건비의 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6-2. 일위대가표 작성 기준

- 일위대가표는 공사의 종류와 규격 및 기준 단위를 표시한다.

- 구분은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계로 구성한다.

- 일위대가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일위대가표의 작성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적정한 할증을 포함한다.

- 적정 재료비를 채택하기 위하여 단가 조사와 단가 비교 결과를 사용한다.

- 설계 시점에서 공인된 노무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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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산이란

 적산은 설계에 의한 공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치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 및 유용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다과라고 정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가치의 의미를 사용 가치와 교화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 사용 가치 : 그 물건의 사용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

- 교환가치 : 그 물건의 소유가 다른 재화를 구매하는 힘

 

모든 상품은 노동의 생산물이다. 따라서 가치의 실체는 인간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크기는 상품의 필요한 노동량에 비례한다.

즉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내 건축에서 적산의 의미는 설계도 기준으로 예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행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정산을 위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설계자에 의해 의도된 공간을 현실화 하려는 필연적 단계의 작업이다.

 

1-1. 적산

 공사 각 분야의 공사 종류와 공정에 대하여 소요되는 재료의 양과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인력 요소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는 수량 산출 결과에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용을 구하는 과정으로 건설업 시행의 공사관리 업무와 원가관리에도 사용하는 광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1-2. 견적

 설계서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현장의 여건, 공사의 난이도,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주에게 제시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작업이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개산견적이 작성된다. 개산견적이란 동일한 공사 또는 유사한 공사실적 및 관련 사례들의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여 견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면적 법, 체적 법, 용도단위법이 있다.

 실시설계에서는 상세견적이 작성되며 공인된 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2. 공사원가

 경제활동의 계산 개념. 매매와 도급의 관계에서 거래의 대가로 결정하는 금액으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작물 및 상품 등에 드는 재료와 노동력에 간접비용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총액을 포함한다.

 원가계산에 대하여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가계산의 구분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며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공사원가의 구성

 공사원가는 순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된다.

순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성된다.

노무비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다.

경비는 일반적으로 29개 항목으로 공사 및 제조에 적용된다.

 

3-1. 공사원가 내용

3-1-1. 재료비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이다. 시공에 드는 소정 규격의 재료량 및 그 단위당 가격이다.

 간접재료비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 기계오일, 접착제, 장갑 등과 같은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금액 산출 기준은 비율 적용으로 정한다.

 작업설 부산물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매각으로 인한 가치를 갖는 재료이다. 공사에 앞서 현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중에서 매도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을 순 공사원가의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3-1-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드는 공정별 노무 양의 의미를 갖는다.

직접노무비는 공사 현장에서 계약물의 완성을 위하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근무자 및 노무자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이다.

간접노무비는 작업과 관련하여 보조 및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다. 금액 산출 기준은 비율 적용으로 정한다.

 

3-1-3.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에서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비목별 비용을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비 : 현장에서 시공 과정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이다. 가설 전기 수급 시설은 제외이며 전기 요금만 해당한다.

- 운반비 : 재료와 기계 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 차비 등을 말한다.

- 기계경비 :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이다.

- 특허권사용료 : 특허권에 해당하는 지적 재산을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특허소유자 또는 기업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 기술료 : 시공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비용 및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인세법상 정한 바에 따른다.

- 연구개발비 :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인지 및 직업훈련비다.

- 품질관리비 :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다. 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

- 가설비 :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기숙사, 화장실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이다.

- 지급 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의 사용료이다. 단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비용이다.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되며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위생 약품 대, 공상 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 보관비 : 시공에 드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써 현장의 가설창고 형식이 아닌 외부의 창고 사용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다. 재료비에 계상된 것은 제외한다.

-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서 가공하는 비용이다.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공사 현장에서 자사 제조의 기술 부족, 설비 부족, 경제성 등을 문제로 재료를 외주공장에 지급하고 가공을 의뢰하는 비용이다.

- 안전관리니 :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이다. 기본비용과 별도 계상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소모품비 : 작업 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품으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의미한다.

- 세금과 공과금 : 시공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폐기물 처리비 :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공해 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 도서 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 준공 도서 제작비 등이다.

- 지급수수료 :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 지워진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로서 상품의 위탁매입 또는 판매수수료, 발급 수수료, 조합비, 협회비, 보증료, 송금수수료, 제품테스트비, 검사비 등에 해당하는 수수료이다.

- 환경보존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보상비 : 공사로 인해 공사 현장에 인접한 도로와 하천 및 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공사에 지장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비 또는 보수비를 말한다. 단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보상비와 별도이다.

- 안전 점검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안전 점검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 건설근로자 퉤 직공 제부 금비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기타 법정 경비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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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조 제 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⑤ 삭제

⑥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① 법 제11조 제 1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우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하여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 제 11항 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축사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본조신설 2016. 7. 19.]



제10조(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10조의2(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② 법 제13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지나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사 현장 안전울타리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10. 29.]



제10조의3(건축물 안전 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이하 “안전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 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 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 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 영향평가기관은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 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 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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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0)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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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ᆞ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 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 물소 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가상현실 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 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ᆞ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 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 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 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 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 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 자가발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 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 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 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 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 더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목 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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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1. 개요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수행직무

건축 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 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해줌. -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과 상담하고 통일성 있게 조절하여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함. - 상세한 설계도면 작성하고 제도하여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에게 분배하며, 작업 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 수행.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4.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신규 착공 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제재로 투자 위축 우려,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수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축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건축산업기사]

1. 개요

건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수행직무

건축시공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 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종류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4.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축산업기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신규 착공 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로 투자 위축 우려, 전세대란 대책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앞으로의 건설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이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 민간 임대사업의 활성화,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 완화, 대형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 철회 등 증가 요인으로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실내건축기사]

1. 개요

실내 공간은 기능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예술적, 정서적 욕구의 만족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실내 공간을 계획하는 실내 건축 분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이에 따라 실내 건축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수행직무

건축 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 분석자료 및 기본개념을 가지고 공간의 기능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 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 마침표를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의 공정 및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직무 수행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4.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 진로 및 전망

건축설계 사무실, 건설회사, 인테리어 사업부, 인테리어 전문업체, 백화점, 방송국, 모델 하우스 전문 시공업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개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하다. 실내 건축은 창의적인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식산업의 하나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의 용도가 전문적이고도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상업 공간, 주거 공간, 전시 공간, 사무공간, 의료공간, 예식 공간교육 공간, 스포츠·레저공간, 호텔, 테마파크 등 업무영역의 확대로 실내건축기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경쟁도 심화하여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 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실내건축산업기사]

1. 개요

실내 공간은 기능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예술적, 정서적 욕구의 만족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실내 공간을 계획하는 실내 건축 분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건축의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수행직무

건축 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 분석자료 및 기본개념을 가지고 공간의 기능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 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 마침표를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의 공정 및 시공을 관리하는 등의 직무 수행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4.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 진로 및 전망

건축설계 사무실, 건설회사, 인테리어 사업부, 인테리어 전문업체, 백화점, 방송국, 모델 하우스 전문 시공업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개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하다. 실내 건축은 창의적인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식산업의 하나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의 용도가 전문적이고도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상업 공간, 주거 공간, 전시 공간, 사무공간, 의료공간, 예식 공간교육 공간, 스포츠·레저공간, 호텔, 테마파크 등 업무영역의 확대로 실내건축기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경쟁도 심화하여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 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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